병상간 거리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상간 거리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송부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6367(2018.11.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17.2월 발표된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의 병상에 변동이 예상되는 바, '17.2월 이전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을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정리하여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구 관내 의료기관 등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권용진 사무관, 안제현 주무관/044-202-2451, 2456) 붙임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 통보(공문) 1부. 2.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2/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03379
202109241536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531
D000003507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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