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안평 자동차 축제 개최 및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관련 유공시민 감사장 수여 계획(안)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59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기석 강창호 윤호중 김성보 12/05 강맹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주무관 이주연 2018 장안평 자동차축제 및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관련 유공시민 감사장 수여 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2018 장안평 자동차축제 및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관련 유공시민 감사장 수여 계획 2018 장안평 자동차 축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주도의 산업축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지역주민과 장안평 도시재생 소식지 ‘장한사람들’ 발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인식 확산에 기여한 제3기 장한기자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 1호 - 시정업무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5년 시민표창 운영개선 계획(자치행정과-2924호, ’15.2.6) ○ 2018 장안평 자동차축제 개최결과 보고(도시활성화과-12557호, ’18.11.8) ○ 2018년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간소식지 ‘장한사람들’ 제작계획(도시활성화과-1541호, ’18.2.6) ?? 세부계획(안)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선정대상 : 2018 장안평 자동차 축제 개최에 기여한 지역주민 및 2018년도 장안평 도시재생 소식지(장한사람들) 제작에 기여한 기자단 ○ 표창방법 : 감사장 수여식 개최를 통한 전달 ○ 대 상 자 : 52명 (세부명단은 붙임 참조) - 2018 장안평 자동차축제 기여자 : 45명 - 2018년도 장안평 도시재생소식지 제작 기여자 : 7명 ○ 주요공적 : 붙임 공적조서 참조 ?? 추진절차 감사장 수여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감사장 수 여 ⇒ 감사장 수여자 시홈페이지 게재(7일내)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과 자치행정과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과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부상수여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 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감사장 제작 : - 간담회 등 비용 :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행사운영비(201-03) ?? 추진일정 ○ ’18.12.05 : 도시재생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8.12.06 : 자치행정과 추천 ○ ’18.12.18 : 감사장 수여 붙임 : 1. 공적조서 각 1부 2. 개인별 공적요역서 각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5. 감사장(안) 각 1부. 끝.
16702497
20210924154200
본청
도시활성화과-13595
D000003507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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