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619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구소영 조조익 12/05 代변서영 협 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필요성 □ 전자송달 세액공제로 납부방식에 따라 전자납세자간 불평등 초래 ○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자는 혜택이 1천원이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외 전자납부자의 혜택은 1,150원까지 증가 □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미비로 운영 혼란 ○ 현행 조례는 유공납세자 지원 사항인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만을 규정, 지원 대상인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 명확화 필요 ○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소유 차량 없이 장애, 노령,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가족 소유나 리스·렌트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영상 주차요금 면제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마일리지 축소로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안 제3조제3항) ○ 세액공제는 전국 공통이고 마일리지는 서울시만 시행되는 사항이나, ’18년 지특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추가 개정으로 중복 및 과다 지원 논란 ○ 마일리지·세액공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납부방법별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일리지 최대 적립을 1천원 한도로 축소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명확화(안 제4조제5항) ○ 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본인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지원대상 차량기준을 명확화 ○ 세입공적에 비해 유공납세자 지원은 모범납세자와 비슷한 점을 감안, 주차요금 혜택이 모든 유공납세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정비 3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8. 7. 24.(화) ○ 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 ´18. 7. 24.(화)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등(원안동의) : ´18. 7~8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8. 10. 11.(목)~´18. 10. 31.(수) ○ 법제심사 의뢰(8. 23.) 및 결과통보 : ´18. 11. 27.(화)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12. 5.(수) ○ 조례규칙심의회 : ´18. 12. 28.(금)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9. 1. 17.(목) 붙임 1.「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181217_제안설명서_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v1(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6192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50662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