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현장대리인 간접비 반영요청)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311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우근 정회평 12/05 김종호 협 조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현장대리인 간접비 반영요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현장대리인 간접비 반영요청) 『양화교 내진보강공사』추진중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실정보고 사항(현장대리인 간접비 반영요청)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 임. Ⅰ 관 련 근 거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1종교량 제18-362호(‘18.11.13)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 공사기간 : ‘17.12.21 ~ ‘18.12.22 ?? 총공사비 : 1,280,580,410원(도급비 : 1,127,980,410원, 관급비 : 152,600,000원) ?? 시공사/감리사 : ㈜세중에스티 / ㈜유신, ㈜대한콘설탄트 ?? 공사개요 : 교량받침교체 145개(탄성받침), 연단보강 8개소 등 Ⅲ 실정보고 내용 및 검토결과 ?? 실정보고 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간접비(추가공사) 요청 - 사 유 : 공사 착공과 관련 첨가시설물 간섭(KT통신관, 도시가스관)으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며추진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당 초 : 2017.12.21. ~ 2018.6.18 - 변 경 : 2017.12.21.~ 2018.12.22.(188일 연장) ○ 간접비 반영기간 : 반영 6개월 (188일) ○ 간접비 산출금액 : 30,005천원 항 목 산 출 금 액(원) 비 고 소 계 평균급여+퇴직급여충당금+상여금 = 30,005,000 평 균 급 여 3,530,000(기본급) X 6개월분 = 21,180,000 퇴직급여충당금 3,530,000 X 6/12(6개월분) = 1,765,000 상여금(400%) 3,530,000 X 2(6개월분) = 7,060,000 ※ 간접비 지급방법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실비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노무량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7절 2.“가”항 및 제2장 5절 3관 5. “나”항 1)직접반영방법에 의거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현장관리인건비는 지장시설물 이설관련 협의 등의 업무를 추진한 현장대리인만 반영 함) ② 노무단가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7절 2.“다”항에 의거 현장대리인의 노무비 단가는 업무수행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단가를 적용해야 하나, 적정한 단가에 없다 판단되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참고하여 노무비 단가를 산정 함 ③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Ⅳ 실정보고 검토결과 ?? 간접비 반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 공사 착공과 관련 현장조사결과 첨가 시설물 간섭(KT통신관, 도시가스관)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이 지연되며 공사 착수가 늦어져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된 사항이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안이므로 현장대리인의 간접비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 현장관리인건비는 지장시설물 이설 업무를 추진한 현장대리인만 반영 - 간접노무비 반영 금액(6개월) : 30,005,000원 Ⅴ 향후 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에 실정보고 검토 결과를 승인 및 통보 조치하고, 조속히 설계변경 시행하여 정산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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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현장대리인 간접비 반영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311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근 (2133-1961) 관리번호 D000003507561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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