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세부 매뉴얼 위반내역 제출 1. 노동정책담당관-4806(2018.5.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무하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세부 매뉴얼 준수 여부, 폭언 등 금지행위 발생현황 및 조치, 금지행위 상습(3회 이상) 위반자 명단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8.12.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식 및 관련 조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희망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특별시장(서울도서관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김문균 노동권익개선팀장 이재화 노동정책담당관 12/05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6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moon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02035
2021092415420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617
D000003507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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