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자전거 도시 , 서울」 구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고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23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자자전거 인프라(도로?시설) 및 안전문화 조성, 공공자전거 구축 운영으로‘자전거 도시, 서울’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2018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부합되므로 시장표창대상자로 추천키로 의결함. 4. 선 발 : 23명(※선발내역 별첨) 2018. 12 .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본부장 12/05 고홍석 위 원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위 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위 원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위 원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위 원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담 당 주무관 오은경
16701613
20210924154200
본청
자전거정책과-12423
D00000350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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