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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44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종욱 신흥교 김윤규 12/05 정수용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계획 2018.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계획 마곡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미래혁신 발전을 주도할 서울M^{ +}센터 및 M-융합캠퍼스(가칭) 부지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 분양시에 예상되는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마곡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여 시행 ?? 이후 공공기여 방식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17. 5. 2)에 따라 공공기여 방식을 분양가격 상향방식으로 변경 ??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공공기여 토지의 분양계약체결을 보류하였으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절차 추진 필요 Ⅱ 추진 경과 ○ ’12.12. 12. / ’13. 1.21. : 선도기업(LG, 코오롱, 이랜드) 입주계약 체결 - 선도기업 입주계약 체결과정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기부결정 ○ ’13. 2. 18 : 제10차 정책심의위원회(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결정) - 예측가능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기업 측에서 요청하여 기준 마련 ○ ’17. 5. 2 : 기관운영감사 처분결과 통보(감사원?서울시) ※ 감사원 감사결과 : 주의요구(기관) ◆ 향후 입주계약 체결 시 부지나 시설 등을 기부하도록 요구하여 입주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18. 3. 12 : 공공기여 중단 관련 분양가격 상향방식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기존 공공기여 기업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1,650㎡ 이상/필지) 조성원가에 이윤율 5% 가산하여 분양 (‘18년 4월 이후) ○ ’18. 4월 이후 : 분양가격 상향방식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 Ⅲ 토지 공공기여 현황 ?? 공공기여 형태의 기부채납 개요 ○ 대 상 : 총 210,175㎡의 5% (산업시설용지 중 1,650㎡ 이상/필지) ○ 기여율: 예측 가능한 기준 요청(입주기업) → 기준 설정(정책심의위원회) ? 공공기여 가이드 라인 : 대상 기준, 기여율 등 ㆍ토지 기여 : 토지매입비의 5% 이상 ㆍ시설 기여 : 토지매입비의 9% 이상 ㆍ대 상 : 1,650㎡ 이상 산업시설용지 (1,650㎡ 미만 제외) ○ 규 모 : 10,508㎡ (340억) - 35개 기업 ※ 시설기여 : 공익시설 3개소, 건축연면적 49,105㎡(1,256억원) - 3개 선도 기업 (LG아트센터, LG보육원, 코오롱 미술관, 이랜드 복지관) ○ 방 법 :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절 차 : 입주계약(공공기여 포함) → 분양계약 → 공유재산 심의?승인 →기부채납 - 기존 입주계약서에 공공기여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분양절차 불요 ※감사원 지적관련 기 체결된 입주계약 및 공공기여 조건 처분신청 부지 : 공공기여 유지 ?? 공공기여 부지 활용내용 ○ 활용 계획(분양 토지) - 공공지원센터 부지(D28-2) : 3,528㎡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 - M-융합캠퍼스 부지(D29-2,3) : 4,495㎡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 - 산업용부지(상세계획유보)(D32-1) : 2,485㎡ (㈜대상 외 10개 기업) 공공지원센터 M-융합캠퍼스 잔여 부지 Ⅳ 세부추진계획 ① 분양계약체결 ○ 대 상 : SH공사, 기부업체(35개 공공기여 기업) ○ 내 용 - 분양 계약 및 방법 ? 공공기여 토지에 대한 일반분양 절차 생략(별도 분양절차 제외 대상) ⇒ 절차 : 입주계약(기체결) → 분양계약 → 공유재산 심의?승인 →기부채납 ※ 공공기여 조항을 명시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여 토지가 확정됨으로서 분양절차 불요 ? 산업단지 준공일정과 연계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분양 추진 ⇒ 재산세 미부과를 위한 분양잔금 납부시기 조정(준공 이후) ※ 기부채납의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나 재산세는 부과대상임(실소유 기준 매년 6월1일 부과) ⇒ 분양대금 납부 편의를 위한 중도금 분납 시기·방법협의(입주기업간담회) - 잔여부지(D32-1, 면적 2,507㎡)에 대한 공공기여 부족면적 매입추진 ? 공공기여 부족면적 22㎡는 마곡발전기금으로 매입(매입비 71,280천원) ※ 공공기여 면적 2,485㎡ - 공공기여 잔여부지 면적 2,507㎡(D32-1필지) = - 22㎡ ⇒ 분양가격 상향 방식(조성원가 5%)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마곡발전기금 사용 (‘18.12월 기준 2,285백만원 확보) - 공공기여 토지 분양계약 일정 등 사전 안내 ? 분양대금 예산확보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35개 기업 사전안내(공문) ○ 검토 사항 - 입주기업간담회를 통해 중도금 분납 방법에 대한 의견청취 및 반영 - 미활용 잔여부지(필지 D32-1, 면적 2,507㎡ )의 부족 면적 매입협의 ? 부족 면적 22㎡를 발전기금으로 매입하되 소유권 등기주체 등 관련사항 협의(서울시-SH) ② 기부채납 사전 절차 ○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 대 상 : 재산가액 5억원 초과 - 방 법 : 자산관리과에 상정 요청(방침서, 기부채납 재산내역 첨부) - 일 정 : 1~2개월에 1회 정도 정기회를 개최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상정 요청 - 대 상 :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면적 6천㎡ 이상 - 방 법 :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과 동일 - 일 정 : 시의회 정기회(임시회) 개최 25일 전까지 상정 요청 - 의 결 : 기부채납 최종 결정 및 예산 의결 가능 ③ 기부채납 ○ 소유권 등기 : 기부업체 - 산업단지 준공시점에 분양 잔금 납부 후 소유권 등기 ○ 토지 소유권 이전 : 기부업체 → 서울시 - 소유권등기 이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신청 ※ 분양계약 및 기부채납 절차(총괄) (1) 분양 세부협의 및 사전안내 (SH공사, 서울시, 기업) ? (2) 토지매매(분양)계약체결 (SH공사 ↔ 기업) ? (3) 중도금 지급 (기업 → SH공사) (4) 마곡산업단지 준공 (SH공사) ※SH공사-소유권보존등기 취득 ? (5) 토지매매대급 정산 및 잔금지급 (SH공사 ↔ 기업) ? (6) 토지 소유권 이전 (SH공사→기업) ※기업-소유권이전등기신청 (7) 등기 이전서류 제출 요청 (서울시→ 기업) ? (8) 토지 기부채납 (기업 → 서울시) ※서울시-소유권이전등기촉탁 ? (9) 기부채납 재산의 활용 Ⅴ 향후 계획 ○ 기부자 사전안내(공문) : ’18. 12월 초 ○ 마곡정책심의회 보고 : ’18. 12월 중순 ○ 공공기여토지 분양계약 : ’19. 3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 ’19. 6월 ○ 산업단지 준공 및 정산?잔금지급 : ’21년(준공시기 연계) ○ 소유권 등기 후 이전 : 기부채납 완료 붙임 : 1. 공공기여 토지 목록 1부. 2. 기부채납 업무편람 1부. 끝. 붙임 1 공공기여 토지확보 현황 및 기부채납 대상목록 ?? 총 괄 연번 기 업 명 계약면적 (㎡) 분양 차수 필 지 공공기여 공공지원센터 (D28-2) 융합 캠퍼스 (D29-2,3) 잔여 토지 번 호 면 적 면적(㎡) 1 롯데컨소시엄(6) 15,639 1차 D3-1 4,434 782 782     D3-2 3,826     D3-3 7,379     2 ㈜오토닉스 4,300 10차 D4-1 2,150 215     215 D4-4 2,150     3 ㈜피앤피시큐어 (싸이버로지텍 부지 양수) 4,389 9차 D4-2 2,163 219     219 D4-3 2,226     4 로보티즈 2,163 11차 D4-5 2,163 108 108     5 에스에스뉴테크컨소시엄(2) 2,226 10차 D4-6 2,226 111     111 6 넥센컨소시엄(2) 17,105 3차 D5-1 2,500 855   855   D5-2 3,120     D5-3 3,386     D5-4 8,099     7 오스템글로벌 3,906 17차 D7-1 3,906 195     195 8 ㈜잉카인터넷 (대우조선해양 부지 양수) 3,482 2차 D7-2 3,482 174     174 9 ㈜대웅제약 (대우조선해양 부지 양수) 8,821 2차 D7-3 8,821 441   441   10 제넥신 컨소시엄(2) 15,338 1,2차 D9-1 7,853 767   393   D9-3 7,485     374 11 ㈜대상 7,490 1,2차 D9-2 7,490 375     375 12 한독 4,079 1,2차 D9-4 4,079 204     204 13 일진컨소시엄(3) 3,605 1,2차 D9-5 3,605 180   180   14 오스템임플란트 14,511 1,2차 D11-1 4,560 726   726   D11-2 4,637     D11-3 2,938     D11-4 2,376     15 도레이컨소시엄(3) 10,528 12차 D12-1 5,470 526   526   D12-2 5,058     16 ㈜에쓰오일 29,099 4차 D16-3 9,114 1,455 1,455     D16-7 4,339     D16-8 4,166     D19-2 4,098     D19-3 3,664     D19-4 3,718     17 코오롱 컨소시엄(2) 6,770 선도기업 D19-1 6,770 339   339   18 ㈜제이스텍 2,966 13차 D21-1 2,966 148 148     19 ㈜아워홈 2,967 2차 D21-4 2,967 148   148   20 코위버㈜ 2,979 4차 D21-5 2,979 149 149     21 세일정기㈜ 2,202 3차 D21-8 2,202 110 110     22 삼진제약㈜ 2,028 12차 D24-1 2,028 101 101     23 ㈜바이로메드 4,430 12차 D24-2 2,045 222     222 D24-5 2,385     24 코콤컨소시엄(2) 2,065 11차 D24-3 2,065 103 103     25 뉴파워프리즈마 2,597 12차 D24-4 2,597 130 130     26 ㈜상원이엔씨 2,170 11차 D24-6 2,170 109 109     27 ㈜디투엔지니어링 1,662 13차 D27-1 1,662 83   83   28 ㈜화천기공 1,720 6차 D27-3 1,720 86 86     29 디지캡컨소시엄 1,937 10차 D27-4 1,937 97 97     30 귀뚜라미컨소시엄 9,900 7차 D28-1 9,900 495   495   31 희성전자컨소시엄(2) 3,579 2차 D28-3 3,579 179   179   32 크리스탈지노믹스 3,025 3차 D29-1 3,025 151     151 33 범한산업㈜ 4,906 9차 D30-1 2,468 245     245 D30-2 2,438     34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4) 2,991 3차 D31-1 2,991 150 150     35 ㈜원우이엔지 2,600 3차 D31-2 2,600 130   130   합계   210,175   210,175  10,508 3,528 4,495 2,485 붙임 2 기부채납 업무단계별 추진 및 유의사항(요약) 추진업무 추진사항 징 구 서 류 유의(참고)사항 1.기부서 접수 기부자로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있으면, 기부서 및 관련서류 징구 ①기부채납 신청서,기부채납 약정서, 이행각서 ②소유권 증명서류 (부동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③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축시 설계도면 및 계획서) ④기부재산의 사용계획 기부재산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계획’ 제외 2.기부채납 방침 결정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 및 방침결정‘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 불가 방침결정되면 조속히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징구 ※ 시유지에 건물 신축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등기이전 서류는 준공 후 징구 ①위임장 ②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월이므로, 동 기간 내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쳐 최종확정 및 등기이전을 마쳐야 함. ※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일정을 파악하여 기부채납 업무추진 3.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요청 ※ 자산관리과로 요청 ※ 공유재산심의회는 1~2개월에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함. 4.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상정요청 ※ 자산관리과로 요청 ※ 시의회 정기회(임시회) 개최 25일 전 까지 상정 요청 5.기부채납 최종확정 및 권리이전 기부채납을 최종 확정하고,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신청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 준공 후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시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즉시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6.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기부재산가액÷기부재산연간사용료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토지의 경우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하므로 매년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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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445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8239) 관리번호 D0000035075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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