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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106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12/05 정대현 협조 주무관 유원하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지장물 이설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지장물 이설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지장물 이설 변경에 따른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서영감리 제2018-707호(2018.12.03)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보고내용 ?? 변경 사유 ? 당초 설계 시 이설로 설계된 시상수관(D2,200mm)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시상수관(D2,200mm)인입부 일부만 정거장 구조물과 저촉되어, 저촉부분에 대한 구조물보강(거더 및 헌치설치)시행 후 존치 ? 진동에 의한 상수관로 접합부 탈락방지를 위해 특수 접윤 시행 ? 본선개착1구간 가스관 및 한전배전관로 이설 ?? 주요 변경 사항 ? 시상수관(D2,200mm, 이설 → 존치) 현 황 도 당초 변경 (단위:백만원) 공종 규격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강관직관부설 D2200㎜ 7개소 946 - - -7개소 -946 강관절단 D2200㎜ 18개소 - -18개소 제수변실 외 4개소 - -4개소 ※ 단가적용 : 기 계약단가 ? 상수도 특수접윤 현 황 도 (단위:백만원) 공종 규격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특수접륜 D300 - - 54개소 330 54개소 증)330 D400 - - 27개소 27개소 D500 - - 6개소 6개소 D800 - - 23개소 23개소 D900 - - 4개소 4개소 ※ 단가적용 : 신규단가(2012년도 품셈기준, 협의율 97.25%) ? 지장물 이설비용 추가 현 황 도 (단위:백만원) 공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도시가스이설(잠실동313) - - 1식 20 1식 증)20 도시가스이설(잠실동294-32) - - 1식 53 1식 증)53 한전지장물(배전선로) - - 1식 550 1식 증)550 ※ 단가적용 : 실 납부금액(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공사비납부) ? 공사비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공 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상하수도공 2,037 1,092 -946 2.특수접윤 - 330 330 3.추가지장물이설 1,875 2,497 622 4.제경비 517 402 -115 5.물가변동 442 315 -126 총 계 4,871 4,636 -234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⑥항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지장물 이설 변경은 현장여건 상이(시상수도 이설→존치) 및 지장물과의 간섭(전력지중케이블 및 변압기 이설), 매달기된 상수도관의 안정성 확보(특수접윤)를 위해 시행한 사항으로 ? 감액된 공사비(234백만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지하철9호선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에 의거 추후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내에서 조정(감액)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Ⅲ 조치의견 ? 지장물 이설 변경은 당초 설계와 달리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존치 및 추가 이설한 사항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공사비는 본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변경하여 총사업비 변경(계약금액 내 조정) 시 반영코자 함. ※ 지장물 이설 공사비 : 감 234백만원(계약금액 내 조정)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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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106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506997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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