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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10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066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한차순 김윤수 12/05 한유석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10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운영계획 (물순환정책과-13632, 2016.7.27) 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우리시 종합 검토의견에 반영 200,000원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10차) 결과보고 서울?인천이 공동 운영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주민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안(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 확대)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1. 21.(수) ~ 11. 22(목) / 서면회의 □ 참석자 : 9명(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 제도개선반 : 3명 -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행정지원반 : 6명(서울시 3, 인천시 3) - 서울시 : 물순환정책과장, 수질수생태팀장, 담당자 - 인천시 : 수질환경과장, 수계총량팀장, 담당자 □ 회의 안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 2018.11.6.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안/ 2018.11.6.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 환경부에 서울시 검토의견 제출 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사전 논의 2 회의 주요내용 □ 회의결과 종합의견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 한강수계법 제11조 주민지원사업 1항4호 신설안】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범위를 기존의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의2의 공장설립 제한되는 지역까지 기금지원을 확대(조항신설) ⇒ 한강수계법에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명백히 제한하여 정하고 이미 지원중에 있으므로 수도법에서 정한 공장설립제한 지역의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는 필요 시 수도법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함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안, 한강수계법 제11조의3제1항 친환경청정사업의 지원 개정안 관련】 ○ 현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 ⇒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관리청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는 오염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 제도개선반 주요의견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 한강수계법 제11조 주민지원사업 1항4호 신설안】 ○ - 수도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확대 시 잠실상수원의 경우 광진?송파?강동구 전역과 팔당호 상류지역이 크게 확대되며 수도법에서 규정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강수계기금(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설 불필요 ○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의한 지역은 한강수계법상 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미 제11조1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항 신설 불필요 ○ -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 할 수 있으며 규제 강도에 따라 그 보상정도도 상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의 주민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상수원 수질보호와 연관된 각종 토지이용규제 적용 대상에 대해 수계기금을 통한 지원 확대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안, 한강수계법 제11조의3제1항 친환경청정사업의 지원 개정안 관련】 ○ - 친환경청정사업 지원은 현행대로 수계를 관할하는 관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사업은 수질오염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축소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수원관리를 위한 행위제한 등에 따른 공영발전을 위해 지원중이며,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 상류 뿐만아니라 하류지역에도 시행되고 있어 친환경청정사업의 지원확대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 -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일환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며 -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는 상수원 상류지역뿐 아니라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에 적용되며,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는 오염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강수계기금 지원대상이 아님 3 향후 계획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이종배의원,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안) ○ 제도개선반, 행정지원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시 검토의견 제출 (서울시 → 환경부. ’18.11.21~22.) 4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 ○ 총지급액 : · 지급대상 : 2명() · 소요예산 : 2명× ※ : 인천시에서 지급 붙임 : 1. 의원발의안 2건(회의자료), 제도개선반 검토의견, 서울시 검토의견(환경부 제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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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의원 발의안 검토의견(서울시)(2018.11.21.환경부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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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의원 발의안 검토의견(서울시)(2018.11.22.환경부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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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10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066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507560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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