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21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은평구 건축과-29289(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1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옥 비용지원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비용지원심의 접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 한옥비용지원 완료신고 등의 절차 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 및 한옥마을, 한옥밀집지역 등의 미관·기능·안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등 업무시에도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및 한옥보전 정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12/05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
16699693
20210924154200
본청
한옥조성과-11615
D00000350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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