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1. 도시계획과-16920호(2018.11.28.)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 안건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정 안건 연번 안건명 개 요 비고 1 <임대주택과>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 위 치: 동작구 신대방동 600-14 일대 (면적 58,7475㎡) ○ 내 용: 토지등소유자 31.1% 요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3호 <재상정> 장기전세팀 이인원 (2133-7071) 3. 아울러, 2018. 11. 7. 제14차 심의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자치구 직원이 위원회에 참석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자: 동작구 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 사업담당자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각 1부. 끝.(별도 송부)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12/0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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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26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0726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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