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신경제사업과장) (경유) 제목 "다락원체육공원 보행환경개선공사" 관련 자료 요청 회신 1. 도봉구 신경제사업과-5326호(2018.11.29.)와 관련입니다. 2. 다락원 체육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편입 현황 및 분할측량성과도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귀 구에서 요청한 지적측량 성과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귀 구에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철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도봉구 제2018-22호, 2018. 3.2.),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실시계획 지정 고시(도봉구 제2018-57호(2018.5.3.)를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지목 및 면적 등 관련자료(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자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완료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3호, 2018.1.18.)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문에“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오름 서울아레나팀장 이유국 동북권사업반장 12/05 곽석권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107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5층 (무교동) / 전화 02-2133-8441 /전송 02-2133-074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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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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