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기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재추천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제10기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재추천 의뢰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910(2018.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3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기10기 위원으로 추천한 3인 중 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 3항」의 위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추천 의뢰 하오니 2018.12.31.(월)까지 추천 바랍니다. 가. 추천위원 임기: 잔여임기(위촉일로부터 2020.12.16.까지) 나. 위원자격(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 3항)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붙 임 :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석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12/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3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2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10기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재추천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015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6562) 관리번호 D0000035071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