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정비업소 집중점검·단속 추진계획 알림 1. 기후대기과-22823(2018.12.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호 일부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엔진 클리닝 시공시 공회전 발생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바, 서울시에서는 그간의 안내·조사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자동차정비업소 집중점검·단속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점검·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는 붙임2의 양식에 작성, 매주 금요일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개요 ○ 집중점검·단속 대상 : 263개소 -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는 자동차정비업소 ○ 점검·단속 기간 : ’18.12.10 ~ ○ 주요점검·단속내용 -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조례 규정에 따라 대기온도를 감안, 단속과 계도 실시 - 점검·계도기간(10.4~11.30) 이후 집진기 등 정화장치 설치여부 재점검 -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하여 공회전 유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과태료 부과조치 ※ 정화장치 도입계획이 있거나 도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추진 ○ 단속반 편성·운영 - 자치구별 1개반 2명 편성·운영 나.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는 붙임3 양식에 작성, 매주 금요일 15:00한 제출 붙임 1. 자동차정비업소 집중 점검·단속 추진계획 1부. 2.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1부. 3.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4.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2/0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2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7 /전송 02-2133-1022 / 1069khk@seoul.go.kr / 부분공개(6)
16698745
20210924154200
본청
기후대기과-22858
D0000035076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