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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매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147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12/05 정대현 협조 주무관 유원하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강재매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강재매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시행중 강재매립(손률70%→손률100%)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서영감리 제2018-707호(2018.12.03)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보고내용 ?? 변경사유 1 ? 말뚝인발 시 진동?소음발생 민원 발생으로 인한 강재 매립 ? 도시가스?상수관에 인접되어 있어 말뚝인발 시 관로 파손 우려 (수평거리50cm이내 파일박기 금지 : 가스영향평가서,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관보호지침) ? 공법변경(강재말뚝+토류판 → Con‘C토류벽 및 CIP)에 따른 강재 매립 ?? 주요 변경사항 ? 본선개착1 현 황 도 구간 규격 매립강재 인발불가 사유 수량 중량 개착1 (930S1포함) 좌측파일 92본 283.14Ton 민원, 토류벽CON’C,지장물근접 우측파일 122본 368.74Ton 민원, 토류벽CON’C 소 계 214본 651.88TON ? 본선개착2 현 황 도 구간 규격 매립강재 인발불가 사유 수량 중량 개착2 (930E2포함) 좌측파일 101본 265.67Ton 토류벽CON’C, 지장물근접 우측파일 89본 236.69Ton 토류벽CON’C, 지장물근접 소 계 190본 502.36TON ? 931정거장 현 황 도 구간 규격 매립강재 인발불가 사유 수량 중량 931 정거장 좌측파일 131본 341.66Ton 강재토류판→CIP변경구간 우측파일 145본 380.07Ton 강재토류판→CIP변경구간 중간파일 45본 27.55Ton 상수도 D300 받침 소 계 321본 749.28Ton ? 본선개착3 현 황 도 구간 규격 매립강재 인발불가 사유 수량 중량 개착3 (930E1포함) 좌측파일 129본 325.09Ton 토류벽CON’C, 지장물근접구간 우측파일 125본 315.03Ton 토류벽CON’C, 지장물근접구간 중간파일 85본 107.31Ton 지장물근접구간 소계 339본 747.43Ton ? 주요 수량산출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수량(본) 중량(Ton) 수량(본) 중량(Ton) 수량(본) 중량(Ton) 본선개착 183 419 1,014 2,320 831 1,901 정거장 308 705 635 1,454 327 749 계 491 1,124 1,649 3,774 1,158 2,650 ?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1.본선개착 3,601 3,883 282 2.정거장 2,041 2,152 111 3.제경비 800 856 56 4.물가변동 1,114 1,192 78 총 계 7,556 8,083 527 ※ 단가 적용 : 기 계약단가(손율 70%→손율 100%)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⑥항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 :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말뚝인발 시 진동?소음발생에 따른 민원, 도시가스?상수관과의 보호조치(가스영향평가서 9.1,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관보호지침) 및 토류벽 CON’C?CIP 설치구간 측벽H-Pile 매립에 따른 강재매몰 변경 사항으로, ? 증액공사비(527백만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및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조치의견 ? 강재매립 변경사항은 민원 등 현장여건 변동(상이)으로 강재 인발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공사비는 본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총사업비 변경(계약금액 내 조정) 시 반영코자 함. ※ 강재매립 공사비 : 증 527백만원(계약금액 내 조정)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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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매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147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507030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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