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도입 헬기(AW189) 인수장소 변경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지원과-16871(2016.12.14.)「계약체결 (소방헬기 구매)알림」 나. 항공안전법 23조 3항(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및 같은법 제37조 (특별감항증명) 다. 항공검사과-3319(2018.12.05.)「항공기(HL9639) 특별감항증명서(특별비행허가)발급알림(서울소방)」 2. 위와 관련하여 신규도입 다목적소방헬기(AW-189)의 인수장소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헬기 인수 계획 (변경) 1) 변경전: 헬기조립→헬기등록→특별비행허가→시험비행→이동비행(예산→김포소방항공대)→ 인수(소방항공대)→표준감항증명→헬기운영 2) 변경후: 헬기조립→헬기등록→특별비행허가→시험비행→인수(예산)→표준감항증명→ 이동비행(예산→김포소방항공대) →헬기운영 3) 사 유: 항공안전법 23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에 의거 헬기 수입후 재조립 정비로 인한 특별감항증명(특별비행허가)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을 할 수 있으나 장소이동을 위한 비행은 불가하여 재조립 현지에서 표준감항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동가능함. 조치사항 1) 표준감항증명 발급전 이동비행 불가에 따라 인수장소 변경: 소방항공대(김포국제공항) ⇒ UI 헬리콥터 정비공장 (충남 예산군 삽교) 2) 헬기 인수 후 UI 헬리콥터(충남예산)에서 표준감항증명 수검, 감항증명발급 후 헬 기 이동 향후 계획 1) 시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허가: 12.5. ~ 12.7.(국토교통부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2) 헬기 상태검사 등 인수검사: 12.5. ~ 12.6.(UI헬리콥터) 3) 헬기 시험비행 및 인수: 12.5. ~ 12.7.(기간 중 2일/UI헬리콥터) 4) 표준감항증명 수검 및 승인: 12.12. ~ 12.19.(기간 중 3일/국토교통부) 5) 헬기 소방항공대 이동비행: 12.13. ~ 12.20.(기간 중 1일) 붙임: 1. 항공기(HL9639) 특별감항증명서(특별비행허가) 발급알림 1부. 2.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1부. 3. 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28호) 1부. 끝. 정비반장 권순철 2팀장 이대진 소방항공대장 박양수 119특수구조단장 12/05 이창식 협조자 담당자 박기현 행정지원과장 代윤진욱 시행 소방항공대-3872 (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서울소방항공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98028
20210924154200
본청
소방항공대-3872
D000003507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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