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18.12.4. 제29324호)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내용의 시행일('19. 6. 4.) 전까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지자체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조례로 그 사용·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정책 수립 시 아래사항을 명확히 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제도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 수립 시 유의사항 > 가. 창업을 원하는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청년을 우선 고려 나. '미취업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를 기준으로 하되, 청년인구 분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계획 등을 심사선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등을 참고하여 일자리정책 수립 붙임 1. 행안부문서 사본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구 1-25(재무과)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05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7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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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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