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미터 고장신고에 따른 택시미터 점검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소유 택시에 대한 택시미터 고장신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보고·검사 등) 제79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규정에 의해 택시미터기를 점검·정비한 후 수리검정 (주행검사)을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2018.12.21.(금)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번호 : 나. 검정사유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12/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16695159
20210924154200
본청
택시물류과-40423
D000003507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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