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269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광현 한창옥 12/05 박상보 광화문광장 폐자재 불용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광화문광장 폐자재 불용처리 계획 광화문광장의 시설물 교체 후 발생한 불용물품을 서울시 SR센타에 무상양여 하여 상황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79조(불용품의 양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3조(불용품의 폐기) ?? 불용결정 대상폐물품 현황 ? 대상폐물품(자재) : 수중펌프 외 11종 ※ 폐물품 목록 및 사진 붙임 참고 ? 폐물품상태 : 시설물에서 제거·교체 또는 노후화?고장 등 으로 사용 불가 ?? 불용결정 사유 ? 시설물 보수 등으로 교체 및 제거된 자재로, 수리하여 사용하기에 비경제적인 폐품으로 불용결정이 타당함 ?? 불용물품 처리 ? 불용품 처리절차 ※ 사용하기 불가능한 폐품으로 사용처 조회 생략 물품상태 결정 (중고품, 폐품 등) →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 한계금액 확인 → 불용여부 결정 → 소요조회 여부 결정 → 처분방법 결정 (매각,폐기처분,양여) →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 무상양여 및 폐기처리 - 무상양여 및 폐기 : 수중펌프 외 11종 - 무상양여 및 폐기 기관 : 자원순환과(SR센터) ?? 향후 추진일정 ? 자원순화과에 재활용품 무상양여 의뢰후 SR센타 처리 예정 붙 임 : 불용대상 폐물품 목록 및 사진 각1부. 끝.
16695083
20210924154200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4269
D000003507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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