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전체 도로중 노면에 도색된 구간 개선 건의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전체 도로중 노면에 도색된 구간 개선 건의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의 요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적색포장 구간의 노면이 닳게되면 미끄러워져 과다하게 노면 적색포장한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적색포장은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도가 시행되어 과거 보호구역 개선사업시 대부분의 도로에 적색포장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다하게 노면 적색포장된 미끄럼방지포장의 유지보수, 내구성, 설치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구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인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고원식 교차로” 등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되어 미끄럼방지기능이 상실된 도로 적색포장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정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님께 다시 한 번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12/0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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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도로중 노면에 도색된 구간 개선 건의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445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50605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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