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주정차특별구역 지정(2672720)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주정차 문화 개선 방안 제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은 경찰청 규제에 의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황색 실선은 주정차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금지를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 특정 지역에 일시적인 주차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차 특별관리구역(NPZ) 도입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화전 주변 등 주차 절대 불가 지역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몇 개의 방안으로 시범설치 효과를 분석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님의 의견은 차후 시정에 최대한 참고토록 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문석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12/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0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3 / lms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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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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