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교기념일 가로등현수기 게시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는 기독교 종교행사 등의 가로수현수기 게시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가로등현수기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에 의거 종교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로등현수기의 광고물 게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고물 관리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0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16693101
20210924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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