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입주하였으나, 누수 등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약만료 전에 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우선, 에는 누수, 냄새 등 입주자 불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하여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담당 매니저가 방문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입퇴소 문제는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 관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2133-1200~1208)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수미 주거복지팀장 代이수미 주택정책과장 12/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0752 / ljsooo1@seoul.go.kr / 부분공개(6)
16692765
20210924154200
본청
주택정책과-21662
D00000350624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