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행정처분 미이행 등으로 아파트 실태조사(감사)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행정처분 미이행 등으로 아파트 실태조사(감사)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해당 아파트 실태조사(감사) 요청 건(′18. 12. 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시행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미이행 건과 2) 으로 인한 입대의·관리주체와 일부 입주민간 갈등 건으로, 서울시에 실태조사(감사)를 요청함. 나.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파트 실태조사(감사) 요청 건을 검토한 결과, ○ 행정처분 미이행 건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위임사무)제1항 및 [별표]에 따라 관할 자치구가 해당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추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 건은 민원내용 및 관할 자치구 확인 결과,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시의 실태조사(감사) 제외 대상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사항 중 행정처분 미이행 건은, 관할 자치구에 이첩하여 행정처분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감독 및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요청 또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20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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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행정처분 미이행 등으로 아파트 실태조사(감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231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5060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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