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대차 계약해지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차 계약해지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는 신규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한 지와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예기치 못한 손해발생 예방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가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하고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계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지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해약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함으로써 임대인의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2/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8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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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대차 계약해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842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5064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