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미세먼지와황사때 차량운행문제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의 모든 경유자동차(저감장치 장착차량 제외)가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것처럼 비상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등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04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6692604
20210924154200
본청
대기정책과-15433
D00000350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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