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각 자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적용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단체의 관할구역에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서울시청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는 독립된 자치단체로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이 정하는 조례 등으로 해당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제정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서울시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각 구청이 협조할 수는 있어도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정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또한 각 구청이 자율적으로 참고하여 따를 수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규정도 각 자치구의 재량에 따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8년3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는 바, 현재 자치규정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자치구)라고 하더라도 2020년부터는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추가로 "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재한 후 나중에 오타라고 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문의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서울노동권익센터(상담번호 02-376-0001)“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 김진주 주무관(02-2133-5526, kimjj12@seoul.go.kr)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주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2/04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5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kimjj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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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63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5064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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