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 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장 등의 임기) 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 등의 연임 절차) 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마. 재난관리과-6677(2018.10.23.)호『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연임신청서 제출보고』 2. 위와 관련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등 4명에 대한 연임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등 10명(소방공무원3, 대원6, 간사1) ○ 소방공무원 : 3명 - - - ○ 의용소방대원 : 6명 - - - - - - ○ 나. 일 시 : 2018. 12. 04.(화) 16:20 ~ 다. 장 소 : 3층 재난관리과 사무실 라. 심의안건 :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등 연임(안) ○ 심의대상자 직 책 성 명 대장 등 임용일자 (재직기간) 임기만료일 연임신청일 연임결과 통지일 임용일자 (재직기간) 비 고 3. 행정사항 가.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까지로 한다. 나. 심의위원의 2/3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 다. 심의대상자 및 운영위원등에 회의 개최 통보는 전화로 갈음 붙임 1.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1부. 2.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 1부. 4.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5. 의용소방대 심의대상 심사자료(원본) 1부. 6. 관련 법 조항 1부. 끝. 담당자 이지훈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12/04 정재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6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bbotto80@seoul.go.kr / 부분공개(6)
16691717
20210924154723
본청
재난관리과-7765
D00000350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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