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8번, 김화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시설과-155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이인화 정훈모 이철범 12/04 배광환 협 조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8번, 김화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김화숙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화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198 ○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1. 악취 측정기 유무 2. 악취 측정 기준 / 방법 등 3. 최근 3년간 악취 측정 결과 - 시간대, 요일별, 일별, 주간, 월별, 계절별 등 구분이 있다면 일체 제출 4. 최근 3년간 악취 관련 민원 접수 현황 - 접수일, 접수 내용 등 □ 우리시 중랑물재생센터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중랑물재생센터의 악취측정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측정지점 : 3지점(부지경계선) - 측정항목 : 지정악취(황화수소, 암모니아), 복합악취 - 용 도 ┳ 실시간 악취측정하여 악취현황 확인 ┗ 정문 전광판의 악취측정현황 표출 ? 휴대용 악취측정기 - 보유현황 : 4대 - 측정항목 : 지정악취(황화수소, 암모니아) - 용 도 ┳ 민원발생시 민원발생지점 악취현황 확인 ┗ 센터 내 악취발생원 확인 2.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악취측정은 악취방지법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지경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기준 : 악취방지법 제4조 ? 측정주기 : 분기 1회(정기) ※ 필요시 시 자체계획에 의거 수시측정 ? 측정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측정지점 : 3지점 ? 측정종류 : 분뇨처리장 앞 등 주요 악취발생지점의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공기 희석관능법)와 지정악취(기기분석법) 측정 ? 측정항목별 세부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 -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기준(세부내용 : 붙임1) 3. 중랑물재생센터 측정결과(’16.1분기 ~ ’18.3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기준 초과 및 조치내역 - 복합악취 : 기준초과 없음 - 지정악취(22항목) 초과내역 측정시기 지점 초과항목 기준 (ppm) 측정결과 (ppm) 원인 및 조치내역 ’17.3분기 (’17.9.11.) 분뇨 처리장 황화수소 0.02 0.106 분뇨처리장 중력 농축조 월류 → 기계식 농축기(2대)로 증설 정화조차량 집중반입 → 정화조 차량 악취방지장치 단속 강화 메틸메르캅탄 0.002 0.024 ’18.1분기 (’18.3.12.) 토양 탈취상 황화수소 0.02 0.031 토양탈취상 인근 풋살장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악취 → 풋살장 공사 정비완료 ’18.3분기 (’18.9.4.) 분뇨 처리장 황화수소 0.02 0.067 분뇨처리장 탈취기 효율저하 → 시설개량 및 고농도 탈취기 추가설치 추진 중(7억) 메틸메르캅탄 0.002 0.002 ? 측정지점별 측정결과 센터 지점 일자 복합악취 지정악취 종합판정 기준 :15이하 (단위:배) (단위:ppm) '16년 분뇨처리장 2016-03-08 6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06-17 8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09-26 10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12-13 10 기준이내 기준이내 정문입구 2016-03-08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06-17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09-26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12-13 5 기준이내 기준이내 토양탈취상 2016-03-08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06-17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09-26 6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6-12-13 5 기준이내 기준이내 '17년 분뇨처리장 2017-03-07 8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06-19 8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09-11 8 0.106황화수소), 0.024(메틸메르캅탄) 지정악취 일부초과 2017-12-06 6 기준이내 기준이내 정문입구 2017-03-07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06-19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09-11 3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12-06 5 기준이내 기준이내 토양탈취상 2017-03-07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06-19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09-11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7-12-06 6 기준이내 기준이내 '18년 분뇨처리장 2018-03-12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8-06-11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8-09-04 8 0.067(황화수소), 0.002(메틸메르캅탄) 지정악취 일부초과 정문입구 2018-03-12 5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8-06-11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8-09-04 3 기준이내 기준이내 토양탈취상 2018-03-12 10 0.031(황화수소) 지정악취 일부초과 2018-06-11 4 기준이내 기준이내 2018-09-04 5 기준이내 기준이내 4. 중랑물재생센터 악취민원 내역(’16년~’18.10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취민원 현황(세부내역 : 붙임2) 구 분  계 ’16년 ’17년 ’18.10월 센터내 접수 13 3 5 5 서울시 접수 3 1 1 1 붙임 1.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1부. 2. 중랑물재생센터 악취민원 현황 1부. 끝. [붙임1]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2005년 2월 10일부터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붙임2] 중랑물재생센터 악취민원 현황 □ 중랑물재생센터 접수민원 연번 민원발생일 민원요지 민원처리 결과 1 2016.03.17. 중랑천 공사로 인한 악취발생 고충토로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관로정비시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 후 연락 2 2016.06.20. 천호대로 하수관로에서 심한 악취발생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악취 발생시 동반조사 요청함 3 2016. 9.22. 천호대로 하수관로에서 심한 악취발생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악취 발생시 동반조사 요청함 4 2017.06.28.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 민원인이 문자(22:36)를 통해 악취가 해결되었다고 알려줌 5 2017.06.30.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 민원인이 문자(22:53)를 통해 악취가 해결되었다고 알려줌 6 2017.07.14. 용답역 부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 민원인에게 유전연락 후 차후 악취 발생시 동반조사를 요청함 7 2017.07.28. 용답역 부근 인근 하천 자전거도로 악취발생 -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악취발생지점 미확인함. - 민원인에게 유선연락 후 차후 악취 발생시 동반조사를 요청함 8 2017.09.10.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 악취발생요인 파악을 위한 근무자 현장 순찰 결과 전농. 장안하수관로 수위저하로 악취비산 확인. - 민원인에게 유선연락 후 하수관로 차단시설 보강설치 9 2018. 2. 27.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 등 반출 지연 현장확인(수도권매립지 반입요청) 10 2018.06.25.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정문 소음 발생 현장확인(침사인양기 노후로 부분 수리) 11 2018.8.22.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야간 정화조 차량 진입시 악취발생 현장확인(새벽시간대 후문이용 및 차량 악취방지설비 단속) 12 2018.08.29.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제2소화조 청소기간으로 현장확인(악취틈새 막음 조치) 13 2018.10.25.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분뇨처리장 악취로 추정되어, 분뇨처리장 시설물 보수시기에 대해 민원인께 안내함(18.12월 현재 보수조치 중) □ 중랑물재생센터관련 물재생시설과 접수민원 연번 민원발생일 민원요지 민원처리 결과 1 2016.10.13. 중랑센터 인근 악취 민원 - 중랑물재생센터 일대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특별한 취기는 느끼지 못했지만, 물재생센터의 공정관리에 따른 특정 기상상태에 일시적 악취발생이 가능함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에 수시점검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악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2 2017.06.23. 용답동 분뇨처리장 부근 주택 거주자 새벽 악취 민원 - 중랑물재생센터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 포집, 탈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나, - 분뇨악취는 분뇨처리시설 등이 악취발생원일 가능성이 있어 그 일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악취원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추가설치 및 보완할 계획. 3 2018.04.25. 거주지 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센터내 적재되어 발생한 악취로 판단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된 슬러지를 반출하여야 하나,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슬러지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적재된 슬러지의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닐덮개, 탈취제 사용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외부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지속적인 협의하는 등 슬러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물재생운영팀장 오폐수팀장 운영과장 정훈모 한상각 최영효 ☎2133-3847 ☎2133-3836 ☎2211-2569 담당자 이해원 이인화 도형철 작 성 일 :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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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8번, 김화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548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화 (02-2133-3836) 관리번호 D0000035062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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