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활동공간 사용관련 운영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222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소석영 서정권 이동일 12/04 代이동일 협 조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활동공간 사용관련 운영협약 체결계획 2018.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활동공간 사용관련 운영협약 체결계획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결과 선정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활동공간 사용관련 협약체결 계획을 보고드림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 공모목적 :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마무리 이후 주민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역량있는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및 육성지원 ○ 공모기간 : ‘18. 3.13(화) ~ ‘18. 3.28(수) ○ 주요 지원내용 - 보조금 : ‘18년 100백만원 이하, ‘19년 50백만원 이하, ‘20년 30백만원 이하 ※ 단, 3년차 보조금(30백만원 이하)은 사업연장 결정시 지원 - 활동공간사용 우선 협상권 제공 :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중 지하 1층 약 97㎡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분) ?? 추진경과 ○ 2018.03.12.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계획 방침 ○ 2018.03.13. ~ 03.28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 2018.04.03. : 선정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 :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선정 ○ 2018.04.18. :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 협약체결(보조금 지금관련) (시 ↔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2018.11.23. :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준공보고(서울주택도시공사 → 시) ?? 주요 협약내용 ○ 운영목적(제1조)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 협약서(‘18.4.18) 제4조(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및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운영대상 시설(제2조) 시설명 위 치 (토지면적) 건축개요(전체) 운영대상 토월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종로구 창신동 197-17 (509.1㎡)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 1267.01㎡ ?용도 : 노유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97.17㎡ - CRC사무실 : 40.51㎡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념관 : 56.67㎡ ○ 운영기간(제3조) : 협약체결일부터 ~ 2019.12.31 (단,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지원사업 기간 연장시 운영기간 연장)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념관 운영(제4조) - 기념관 운영(주 5일, 10:00~18:00 원칙) - 기념관 운영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비상연락 등 수행 ○ 사용료 및 부과금(제5조) - 도시재생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의거 사용료 면제 -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청소비 등 사용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 ○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운영시설에 대하여 보존(제7조) ○ 운영목적 변경, 시설 원상을 변경,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행위 등 제한(제8조) ○ 운영목적에 위배되게 사용, 재산훼손 등의 경우 운영허가취소(제9조) 등 ?? 향후일정 ○ 2018.12. : 협약체결 (서울시 ↔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붙임 :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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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활동공간 사용관련 운영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222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50614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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