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대상 전수조사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대상 전수조사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6194(2018.11.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다년간 국정감사 등에서 점검대상에 대한 전수 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가 반복되고 있어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정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현황 전수조사 협조 요청을 하여 안내하오니, [붙임1] 자료를 추가 또는 수정하여 2018. 12.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자료는 현재 SFMS(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 현황 정보로 과거에 등록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첨부된 목록에 대한 정보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작성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055-771-4816/4819) 4. 각 부서에서는 아래의 ‘작성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항목별 작성 방법은 ‘설명’시트 참고 ○ A열의 시설별 ‘NO.’는 절대 변경 금지 ○ 신규 시설 추가시 A열 ‘NO.’는 공란으로 제출 ○ 시설 분류가 서식 시트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 부서 임의로 시설이 속한 시트를 변경하지 말고, 가급적 구청 작성 단계에서 부서간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제출 시 U열‘시설분류변경’에 맞는 분류를(아래의 분류 중 하나 택 1) 기입하여 제출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정책,자립), 노숙인시설, 어린이집, 아동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재활시설 ○ 붙임 서식의 시트별 작성부서 - 시트별로 담당부서의 총괄을 정하여 반드시 하나로 취합 후 제출 연번 시트명 담당부서명 1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2 노인복지관 인생이모작지원과 3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복지과 4 장애인복지시설(정책) 장애인복지정책과 5 장애인복지시설(자립) 장애인자립지원과 6 노숙인시설 자활지원과 7 어린이집 보육담당관 8 아동생활시설 가족담당관 9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담당관 10 정신재활시설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 1. 시설현황 전수조사(서식)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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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현황 전수조사(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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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대상 전수조사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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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대상 전수조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837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06047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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