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체상해보험관련 겨울철 대책비 재배정 안내 1.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46542 (2018.12.3.)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47742(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겨울철 노숙인특별보호대책 추진에 따른 야간상담원 단체상해보험 지원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겨울철 특별보호대책(단체상해보험) 나. 재배정액 : 금1,499,260원(금일백사십구만구천이백육십원) 다. 자치구별 재배정내역 자 치 구 시 설 명 재배정액 비 고 합 계 1,499,260 성동구 비전트레이닝센터 494,910 민간위탁금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476,000 사회복지사업보조 햇살보금자리 528,350 사회복지사업보조 ※ 교부신청금액 중 원단위 절사 라.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0) 마.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로 제출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사용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2/04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90383
20210924154723
본청
자활지원과-15326
D000003506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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