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03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12/04 기봉호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안전설비 장비보강 지원 계획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안전설비 장비보강 지원 계획 연내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안전설비 장비보강(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시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대책(안전총괄과-5633호,’18.4.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추진경위 ○ 제천·밀양 화재 직후 장애인복지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18. 1~2월) - 장애인거주시설 소방안전설비 설치 현황 (18.9월 기준, 단위 : 개소수) 구 분 총 계 소방안전설비 설치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49 36 12 1 보조금 지원 45 36 9 - 보조금 미지원 4 - 3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9 7 22 10 보조금 지원 38 7 22 9 보조금 미지원 1 - - 1 < 소방시설법 상 화재설비 설치 기준> ○ 노유자시설 중 생활시설 (24시간 주거시설이 제공되는 시설) - 스프링클러 설치 : 바닥면적 6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바닥면적 600㎡ 미만 2 추진계획 ?? 추진 필요성 ○ 장애인들은 거동의 불편함 및 판단 미숙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취약하여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장애인복지시설 소방안전 점검 결과 소방안전설비가 미비된 시설이 파악되어 그 중 생활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장애인 24시간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설비가 미비된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 ○ 개인운영 또는 소규모 시설로 시설 자부담으로 안전설비 설치가 어려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우선 지원 ○ 기능보강사업 정기 신청 시 ’19년 신청, ’20년도에 사업 추진 가능하여 설치 지연됨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여 긴급 지원, 연내 사업 완료 ?? 추진대상 : 총 4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설치내역 소요예산 1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쉼터의집 강동구 간이 스프링클러 55,700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헬렌켈러의집 강북구 13,519 3 맑음터 마포구 49,500 4 헬렌의집 구로구 54,300 총 계 173,019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미설치 10개소 중 임대 건물주 미동의(덕유린, 서은단기, 맑은샘), 장비 설치불가 및 미희망(한마음단기, 도봉단기, 로뎀하우스, 프란치스코의집) 시설 제외 ?? 추진방법 ○ 시설에서 사업계획서, 공사견적서 등 관련 서류 해당 자치구 제출 및 검토의견서(기술직공무원 타당성 검토 포함) 첨부하여 신청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 정기 신청건 물량 증가로 추가 의뢰분 수행 불가, 외부업체 의뢰시 사업물량 대비 용역비용 과다 발생, 계약 및 검토 소요기간 등으로 사업 적기 수행이 어려워 해당 자치구 기술직공무원 타당성 검토로 대체 ○ 2018년 연내 사업 시행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며, 향후 1년 이내 시설 이전 예정인 경우 신청 제외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173,019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향후일정 ○ 화재안전설비 장비보강 사업 완료 : ’18년 12월 ○ 화재안전설비 장비보강 사업비 정산 : ’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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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039
D000003506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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