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현황 제출 및 추가지정 독력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5151(2018.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과 관련하여 각 지정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3종시설물의 지정·고시가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이었으나, 아직 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연내 추가지정 계획 및 미지정 사유(붙임) 등 지정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서식 및 붙임자료를 `18.1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3종시설물 추기지정 계획> 총 지정예정 (B+C+E+F) 특정관리대상시설(붙임) 특정관리대상시설 외 대상시설 (A=B+C+D) 지정완료 (B) 연내 추가지정 (C) 지정계획 없음 (D) 지정완료 (E) 연내 추기지정 (F)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위 기간내 지정현황 미회신 기관 및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이 저조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실태점검 등 실시할 예정이오니, 3종시설물 추가 지정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구1-25,(자치구 안전총괄부서)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2/0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7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6687761
20210924154723
본청
시설안전과-17786
D000003506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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