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82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려 구연창 12/04 배형우 -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8. 12 -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민법」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6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 설 립 일 : 2009. 8. 1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신대방동 425),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대표이사 : 김 종 수(생년월일 : ’53. 3. 24.) ○ 목적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현물 지원 사업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 -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구호 지원 사업 - 각종 문화행사와 자선활동을 통한 수익 사업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기타수익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허가 신청 내역 ○ 변경허가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목적) 본회는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사회복귀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건강증진사업, 국내외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길39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관 11230호에 둔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신대방동 425)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및 현물 지원 사업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구호 지원 사업 각종 문화행사와 자선활동을 통한 수익사업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기타수익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경제취약 및 사회소외계층 의료비 및 현물 지원 사업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국내외 의료 지원 및 구호 사업 기금 조성 및 기타수익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본회의 모든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④ 회원은 회비를 일정금액 이상을 정기적으로 1년이상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생기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본회의 모든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④ 회원은 회비로 일정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3개월 이상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생기며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11인 3.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1인 이내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본회 발전을 위하여 유력인사 가운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여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여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게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게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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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류1.pdf

    비공개 문서

  • 1-2.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류2.pdf

    비공개 문서

  • 2. (사)보라매후원회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사단법인 보라매후원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829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려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506008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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