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8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홍기영 代홍기영 김상춘 12/04 박범 협 조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거점성장추진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서울시 최대 산업 및 고용 중심지인 G밸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 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 표창개요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표창의 종류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개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대상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주요공적 - G밸리 내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 및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등 확충 ○ 표창방법 및 부상 : 붙임 서식의 감사장 수여(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진일정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18.12.4. ○ 감사장 수여 : ’18.12월 중 ? 소요예산 ○ 내 역 : 시장표창(표지포함) 1매 × 5,500원 = 5,5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감사장(안)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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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84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영 (2133-4825) 관리번호 D0000035063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