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익변호사 소통의 장’ 행사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66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정아 代박만순 12/04 장영석 협조 ‘서울시 공익변호사 소통의 장’ 행사개최 결과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 소통의 장’행사개최 결과보고 행사 개요 ○ 일 시: ’18.12. 3.(월) 16:00~17:30 ○ 장 소: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 인원: 총 96명 - (변호사) 표창대상자 36명, 위촉대상자 42명 - (내부 공무원)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등 18명 ○ 주요 행사내용 - 우수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 재위촉 대상자 위촉장 수여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발표 2명, 자유토론 및 건의 주요 논의(건의)사항 ○ (백주선) 법률구조 시스템 혁신 필요 - 법률상담에 그치지 말고 소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소송 쿠폰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에서 쿠폰을 발행하고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선아름) 자치구와 협업하여 마을변호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개선 - 강북구 우이동 마을변화사 활동과 구청 법률상담 병행중임. 구청은 법률상담 대기자가 많은 반면 동 주민센터는 법률상담 수요가 없으므로 구청의 상담대기자를 상담수요가 없는 인근 동과 연계하여 상담하는 등 마을변호사 홍보 강화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원활한 상담활동 지원 필요 - 동 주민센터별 열악한 상담환경 개선 ○ (유재민) 마을변호사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꾸준한 홍보 필요, 법률 상담 관련 악성 민원에 대한 제한 규정 필요 - 마을변호사 상담에 대한 서울시의 홍보기간에는 상담실적이 높아지다가 서울시 홍보가 종료되면 상담실적이 낮아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연중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인근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법률상담을 쇼핑하는 하는 악성 민원인을 제한할 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최의석) 다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동일한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제한 조치 필요 2019년 추진계획 ○ 마을변호사 운영 방침수립: 1월 - 마을변호사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 마을변호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실적 부진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3~4월 - 마을변호사 상담환경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상담환경 개선 사업비 배정 ○ 마을변호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연중 -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 ※ 붙임 행사진행 사진 각 1부. 끝. □ 붙임: 행사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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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변호사 소통의 장’ 행사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664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아 (02-2133-6706) 관리번호 D0000035065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