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내부 검토회의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230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代최대영 12/04 박순규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내부 검토회의 계획 2018.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관리규약준칙 개정 내부 검토회의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준칙 운용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고 적정성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코자 함. Ⅰ 회의개최 ?? 일시 : 2018.12.6.(목) 14:0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 장, 통합정보마당 담당, 층간소음 담당,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관련직원 Ⅱ 추진 경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18.9.11.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 : 2018.10.31.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작성 : 2018.12.4. Ⅲ 회의 검토 사항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8조) ▷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출 가능 ▷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등록할 경우 중임한 사람은 자격 상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ㅇ공사 및 용역 사업자 낙찰 방법 주민투표 결정(제59조) ▷ 일정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 ㅇ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58조) ▷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5일간 의견접수 ▷ 의견청취를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ㅇ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주민의견 반영(제59조의2) ▷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주민 이의접수 ㅇ공사 및 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제60조의2 신설) ▷ 용역비 지급 시 4대보험 정산 의무화 ▷ 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정산 ▷ 용역계약서 예시안 신설[별첨1-2] ㅇ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방법 제시(제60조의3 신설) ▷ 일반경쟁입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 ▷ 의견청취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 ③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신설) ㅇ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 용어 정의(제3조) ㅇ방향제시 ?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시 서울특별시 품질테스트 기준을 충족시킨 시스템 사용 의무화(제50조2) ④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마련 ㅇ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별도의 서면동의서 양식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양식 마련(별지 제12-2호서식) 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가(제47조) ㅇ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및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업무 ⑥ 기타 개선 사항 ㅇ기존 사업자 재계약 사업수행 평가표 일괄 수정[별지 제10호서식] ▷ 용역별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일괄 평가표로 수정 ▷ 행정처분에 벌금도 포함 ㅇ입주자등의 의무 개정(제13조) ▷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한 사항을 타 법에서 주거이외의 용도(놀이방 등)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개정 Ⅳ 향후계획 ??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 2018.12.6.~12.20.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검토 : 2018.12.21.~2019.1.3. ?? 최종 전문가 검토회의 : 2019.1.8. 14:00~18:00 ??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공포 : 2019.1.18. ?? 관리규약 준칙 개정 상황 모니터링 : 2019.2.1.~ 붙임 1.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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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230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0600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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