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출입문 관련 소방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홍제비콘드림힐아파트 관리소(036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8길 49 ) (경유) 제 목 자동출입문 관련 소방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1. 서대문소방서 예방과-13714(2018.12.04.)“자동출입문관련 소방법 위반여부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문의하신 지하 출입구 방화문 자동 출입시스템을 현재의 상태(송부해주신 자동출입문 사진 1부. /화재, 정전시 도어락 미해제)로 사용하시게 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유지·관리)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출입문시스템을 복원하여 사용하시려면 유사시(화재,정전등) 지하 방화문이 도어락 해제되어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출입문 시스템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3144-1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비상구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훈 담당자 정내영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12/04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6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3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pjh7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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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10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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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문 관련 소방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67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350544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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