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2018.12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18.12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안내 1. 서울시 와 관련하여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개요>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제2항 나. 추천기한 : 2018. 12. 10.(월)까지 나. 추천요청 대상 -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중에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외부추천이사 선임(재추천)이 필요한 법인 - 2018. 12. 31. 이전에 외부추천이사 임기가 만료된 법인도 반드시 신청 - 대상법인(붙임3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5쪽) 구 분 ~’18.4.24. ’18.4.25.~ (시/도) (시/도) (자치구) ※ 추천 기관 결정 근거 ㅠ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p23(보건복지부 발행>】 추천기관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1) 사회복지법인 공문(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2) 서식1~3(붙임2), 반드시 한글파일로 송부(PDF파일 불가)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서 - 사회복지법인 현황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해당 시) 2.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법인 담당 직원께서는 반드시 외부추천이사 추천안내 공문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서식 1~3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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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8.12.10.한 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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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 추천요청 서류(서식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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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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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18.12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04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0612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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