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정비업소 집중점검·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282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한규 김원균 신대현 12/04 이해우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집중점검·단속 추진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집중점검·단속 추진계획 `18.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클리닝 시공에 따른 공회전 발생에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바, 그간의 안내·조사결과를 토대로 집중점검·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 조례개정 내용(’18.12.1 시행)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2 추진방향 ○ 정화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클리닝, 플러싱 등으로 공회전을 유발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추진 - 조례 개정 후 약2개월(18.10~11)간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계도 점검 시행 ※ 정화장치 도입계획이 있거나 도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추진 ○ 환경단체 관계자와 동행 점검·단속을 통한 시민인식 및 공감대 형성 제고 3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 : 총 3,728개소 (18.12월) 구 분 시설기준 수리 가능 차종 수리 범위 개소 자동차종합정비업 1,000㎡이상 모든 차량(건설기계 제외) 모든 점검?정비 및 튜닝 206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0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특수자동차 311 자동차전문정비업 5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차 원동기, 연료, 조향장치 등의 탈부착 정비 및 판금?도장 제외 3,211 4 그간의 추진사항 □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조례개정사항 안내 및 현장 지도점검 ○ 기 간 : ’18.10.15 ~ 11.30 ※ 환경단체와 합동 점검·계도 : ’18.11.19~11.30(2주간) ○ 점검반 구성·운영 : 총 29개반, 95명 - 서울시 : 4개반, 20명(시민단체 포함) - 자치구 : 25개반, 75명(공무원 50명, 시민단체 25명) ○ 점검·계도 결과 - 총 3,782개소 중 2,456개소 점검 결과, 약품사용 시공업소는 293개소로 확인 (단위:개소) 정화시설 설치현황 약품사용 시공업소 현황 약품사용 시공업소 정화장치 설치현황 총계 설치 미설치 계 브라운가스 플러싱 계 설치 미설치 2,456 248 2,208 293 122 171 293 30 263 5 자동차정비업소 집중 점검·단속 추진계획 □ 점검·단속 추진개요 ○ 중점 점검·단속 대상 : 263개소 -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는 자동차정비업소 ○ 중점 점검·단속 기간 : ’18.12.10~ -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조례 규정에 따라 대기온도를 감안, 단속과 계도 실시 ○ 단속반 편성·운영 : 총 29개반 66명 - 서울시(친환경기동반) : 4개반 16명, 자치구 : 25개반 50명 ※ 자치구별 1개반 (2명) 편성 운영도록 협조요청 □ 주요점검·단속내용 ○ 점검·계도기간(10.4~11.30) 이후 집진기 등 정화장치 설치여부 재점검 - 엔진클리닝(약품 등 사용) 시공업소 중 정화장치 미설치업소는 조례 개정내용 안내 및 정화장치를 설치토록 행정지도 강화 ○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하여 공회전 유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과태료 부과조치 □ 단속결과 조치 : ○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하여 조례에서 정한 시간 이상 공회전 행위를 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 련 규 정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공회전의 제한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제5호 5만원 ※ 점검시 공회전을 하지 않더라도 정화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약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단속 예정임을 고지하고 불시점검 추진 6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본 방침을 상세히 숙지하시고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점검·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 자치구별 1개반 (2명 이상) 편성 운영 ○ 단속공무원은 조끼 및 명찰을 패용하고 점검 단속에 임하여 주시고 점검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자동차정비업소 점검 단속결과는 매주 금요일 15:00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1부. 2.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1부 3.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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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자동차정비업소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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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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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 점검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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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정비업소 집중점검·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2823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규 관리번호 D000003506233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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