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22공구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02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3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안태현 방영복 정대현 박상돈 한제현 12/03 진희선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주무관 김용선 주무관 유원하 주무관 임경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와 관련 둔촌재건축조합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둔촌오륜역 1번 출입구를 12. 1. 개통하나, 기부채납 행정절차 완료이전 공용이용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기부채납 대상재산 현황 ○ 기부채납자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 대상토지 - 위 치 : 강동구 둔촌1동 174-1(강동대로 인접부지) - 면 적 : 716.2㎡(공공공지) - 토지가격 : 약 52억 원(공지지가 기준) ○ 대상시설 - 출 입 구 : 둔촌오륜역 1번 출입구 및 외부 엘리베이터 시설 등 - 환 기 구 : 정거장 환기 및 본선 급·배기 외부 환기시설 - 시설비용 : 약 130억 원 ○ 기부사유 -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심의시 보행환경 개선위한 보도내 돌출시설의 위치 조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 조건에 기부채납 대상시설로 반영됨(서울시-조합간 협약시행) ※ 사진현황 둔촌오륜역 1번출입구 기부채납 대상부지 및 시설 전경 ※ 재건축부지 내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 설치 평면도 ?? 기부채납 추진경위 ○ 2015. 1.22.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공공공지로 지하철 출입구 등 위치변경 지정(서고제 2015-23호) ○ 2015. 7.3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보 ○ 2017. 2. 3.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체결 (서울시에서 공사시행, 비용부담 및 정산, 기부채납 등 규정) ○ 2017. 8. 1.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의 본 공사 착공 (지장물 이설, 부지정지 등은 사전시행) ○ 2018.11.현재 : 공사완료 및 개통대비 준공청소 시행 중 ?? 공사 추진현황(서울시 공사수행 : 현공정 100%) ○ 협 약 명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 ○ 시설규모 : 출입구 1개소, E/V 1개소, 환기구 3개소(‘17.8~’18.12) (기부대상 - 강동대로상 보도인접 부지 716.2㎡ 및 출입구 시설 등) ○ 시설비용 : 총공사비 ? 130억 원(전액 조합부담) (시설비 112억 원, 감리비 8억 원, 이전비 9억 원, 행정경비 1억 원) - 11월현재 103억납부, 12월 말까지 잔액 27억 납부예정 ?? 문제점 ○ 기부채납 절차 장기소요 : 행정처리기간 및 대상토지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기간 소요 -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재건축 관련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 기부채납 서류 제출, 측량, 유관부서 협의, 재산등기, 현물출자 등 제반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 예상됨. ○ 유지관리 주체 확정필요 : 12. 1. 개통부터 일상 유지관리 필요 - 개통과 동시에 시설물을 개방하여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바, 기부채납 행정처리 완료 이전까지는 조합의 재산으로 사유 시설물 공용이용에 따른 관리책임, 비용 등 유지관리 주체 확정이 필요함. ?? 검토의견 ○ 기부채납 추진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 준공처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선 추진하여 시민 이용 등에 문제 없도록 조치 - 기부채납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한물권 해제 및 토지 기부채납은 재건축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유지관리 : 개통과 동시 운영사에서 시행 - 기부채납이 완료되 않았다 하더라도 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물 설치 등 모든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공용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유지관리는 운영사(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함이 타당 ?? 사업효과 및 건의사항 <사업효과> ○ 보도에 돌출된 시설을 공공공지로 변경 설치함으로써 우리시의 친환경 보도정책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감 있는 쾌적한 보도를 영구히 제공 ○ 당초 출입구 공사 예산 절감 : 38.5억 원 <건의사항> ○ 사업초기 공기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 조합과 원만한 협의 등 민?관이 적극 협조하여 개통 목표시기에 맞춰 공사 완료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대한 관계자 표창 - 공사추진, 예산절감 등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 예산(공사비)절감 : 약 38.5억 원 - 기부채납 유공자 표창 추전 : 둔촌재건축조합 붙 임 : 협약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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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공구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028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태현 관리번호 D000003504139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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