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관리업자 선정시 주의해야할 점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관리업자 선정시 주의해야할 점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귀 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단에서 입주민 및 입점상인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줄려고 통합관리를 결정하였고 그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귀 관리업체() 전권위임받아 진행한다면, 사전 오피스텔과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분담 비율 등 별도의 통합관리를 위한 각 관리단과 사전협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에 따라, 통합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오피스텔 및 상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양측 관리단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개별 관리단의 동수의 관리위원이 통합 관리업체 선정하도록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관리단에서 결원이 생긴 관리위원에 대해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통합관리 선정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은 별도의 기구이므로 ‘관리인은 결원이 생긴 관리위원의 권한을 대신한다.’라는 일방의 규약에 그 근거가 필요하며, 결원이 생긴 관리위원에 대하여서는 선출이 필요로 하나, 여건살 불가하여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면, 같은 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할 법원에 별도의 임시관리위원 선임을 요청하거나 쌍방간 관리단에서 합의하여 결원의 관리위원을 대신할‘구분소유자’지정하고 의사록에 기재하는 등 사전조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재적 관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아울러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오피스텔 및 상가의 용도별 구분소유자 수 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양 관리단에서 통합관리 업체선정에서 관리위원수와 의결권(지분)의 각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합의하였으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한 규약에 법령과 달리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귀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관리단이 구성(관리인 선임,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출)되었으며, 상가 또한 서울시에 수차례 방문 및 질의 회신을 통해 위와 같이 관리단을 구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리단에서 입주자 및 입점상인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통합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한다하면, 귀 업체가 민원질의 한 내용은 각 관리단에게 통지하시어 각 관리단에서 공유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주거 통합관리업체가 선정되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0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질의 회신[관리업자 선정시 주의해야할 점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79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049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