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신고합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공익민원제보) (경유) 제목 민원답변[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 주장하신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류상 검토를 하였으며, 2018.11.14 서울시(어르신복지과) 및 합동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사안을 추가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제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부식식자재 업체 비리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관련 서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공개입찰 및 공동구매로 2015.10.1.부터 2018.9.30까지 ○○유통이 식자재 납품을 하였고, 2018.10.1.부터는 선정되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 식자재 납품을 위해 식자재업체를 친인척관계자가 설립하여 납품 - 요양센터 관계자와 식자재업체 관계자가 친인척인지 여부는「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상 본인의 동의없이 조회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님의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계약과정의 위법성이 없다면 친인척관계자가 설립한 식자재업체의 납품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유통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조작(타업체 견적서 서류조작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일 경우 7일 이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유통으로 식자재 업체 선정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 이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에 의한 물품 제조 구매 등록의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해 을 확인하였으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 아울러, 관련 서류 만으로는 “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조작(타업체 견적서 서류조작 등)”하였다고 하신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15년, 2016년 식자재 입찰당시 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는 미공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 또한, 2015년 및 2017년 식자재업체 납품 계약시 ○○유통에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대표 개인 도장을 사용하였고, 2015년, 2016년 식자재 업체 선정 당시 납품심사평가자를 모두 내부직원으로 진행하였으며, - 납품업체 심사표 심사항목에 ‘납품소요시간’의 점수배점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 식자재 업체 선정시에는 이 부분이 이미 개선되었음을 확인) - 이상과 같은 식자재업체 입찰, 선정 관련 일부 처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 법인 이사장의 직계가족이 의심받을 수 있어 대표자 개명까지 진행 - 대표가 개명한 사실은 ○○○님의 주장대로 사업자등록증의 생년월일 등을 통해 개명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 ○○유통대표가 개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명 이후에도 직계가족 관계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개명을 한 것이 단순히 의심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만으로 위법성이 있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상 이에 대해 더 이상의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유통업체를 통한 탈세, 서류조작 등 발생 - 이는 관련 서류 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으로 세무조사 및 형법상 수사 의뢰로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성이 없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요청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비리문제에 대하여 항의 수정을 요청하는 직원들은 각종 방법으로 퇴사를 유도 - 주장하신 내용의 구체성이 없고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님께서는 식사의 질 저하, 식재료의 상태 등이 기존보다 떨어져 식중독, 건강상태 저하 등의 문제가 노출 및 잠복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님께서 식사의 질 저하, 식재료의 상태 등에 대해 주장하신 내용의 구체성은 없으나, 우려하시는 대로 입소시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장 방문 등 구청의 지도감독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관리에 더욱 소홀함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 전염병 발생 은폐 및 처리 미흡 - 최근 1년 어르신의 옴발병과 인플루엔자 발병이 있어 이에 대한 발생 현황이 기록되었으며, 처리기록으로 볼 때 해당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및 「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격리조치와 사용물품 소독 등 일정 정도 적합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요양센터에서 전염병(옴)이 발생하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함. -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는 옴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격리 치료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하며, 자치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확인결과 최초 옴환자 발생시 관할보건소에 유선 질의하였으나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보고 사실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처리 미흡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나. 옴 최초 발생어르신 보호자의 요청으로 원장 및 국장의 단독 결정으로 외부기관의 치료가 아닌 요양센터 안에서 치료 시도 라. 보호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모든 비용 부담 및 추가 비용부담) 다른 방법을 모색 마. 외부 치료기관이 아닌 직원의 집으로 어르신을 이동하여 치료결정 - ‘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감염병은 아니나,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전염병으로 결핵, A형간염, C형간염과 함께 ‘옴’에 대해서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옴’은 장기요양기관 주의 감염병으로서 옴 환자 발생시 “① 피부과 진료 후 옴 확진 시 병원 입원 및 퇴소 조치 ② 감염 어르신 확인 시 특별 침실로 배치하여 접촉 격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의 옴 치료과정을 소견서 및 감염병 발생현황 기록지를 통해 확인 결과 ○○○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2018.3.17 이후 옴 음전 소견 확인 전까지 간호처치 기록현황, 외박대장 등의 외부 격리치료하였다는 기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한 이유로 외부 격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병원입원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보호자의 출국을 사유로 어르신의 퇴소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보호자의 집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구두로 진술하였습니다. - 2018.4.4.부터 4.10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및 「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요양시설의 격리 치료 등의 일련의 대처 방법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 어르신들 및 직원들의 전염병 노출위험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 발생 - 해당 시설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파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고, 파업이 아니라 할 지라도 직원들의 단체 항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 직원의 집으로 어르신을 이동하여 요양보호사를 서류적으로 휴직 처리하여 일당 20만원으로 불법으로 어르신케어를 시작함. - 어르신이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보호사 2명이 번갈아 휴가 중이었음을 직원휴가신청서 및 케어팀근무표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해당 기간 중 휴직한 직원은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통해 이기간 동안 외박 및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수가 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근무 관련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또한, 일당 20만원으로 어르신케어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인 합의 또는 계약관계로서 시설 지도점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최저임금법(일급(8시간 기준) 60,240원)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님께서 주장하신 사항이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의 요청으로 요양보호사의 휴가 기간에 편찮은 어르신에 대한 케어이며, 사인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빙과 제보가 없는 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 어르신에 대한 개인적 케어가 발생한 것이 “불필요한 요양서비스”였는지, 그리고 이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법적 요소가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빙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어르신 케어 미흡 - 공격적인 성향과 케어가 힘든 어르신이 있었음 또한 보호자도 컨트롤이 어려운 보호자여서 요양센터 블랙리스트였음 - 그러던 중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가래를 제거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보호자에게 요청했음 - 보호자는 간병인 출신으로 가래제거(석션)가 귀찮고 주기적인 인력이 사용되야하는 것을 알기에 핑계라 생각하고 요양센터에 잔류를 희망 -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어르신의 케어를 일부로 소홀히 하게 됨. - 가래 제거를 적당히 어르신이 돌아가시지 않을 정도로 호흡이 힘들 정도로 유지함. - 결국 이상태가 지속되어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호송됨. - 이후 주변 직원에게 “드디어 처리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함. -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인사권에 큰 영향을 주는 직원들이 신고를 못함. - ○○○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을 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제보가 없는 상황이며, 서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성이 없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대기리스트의 비활용 - 어르신 보호자의 배경으로 대기리스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입소진행. - 원장이나 국장의 지인이나 소개로 리스트와 상관없이 우선순위 입소. - ○○○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후 최근 2018.11월 말까지 입소대기리스트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내부 입소대기관리방안에 따라 대기자가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원 78명, 입소 현원 78명이며, 대기인원은 남성 어르신이 127명, 여성 어르신이 56명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남성 어르신은 퇴소자가 없어 신규입소자가 없었고, 여성 어르신은 24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기자가 입소를 포기하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소자 대기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우 입소신청서에 이를 수기로 기재하여 왔으며, 입소대기자를 담당자가 관리하고 사무국장 및 센터장이 이를 확인하는 등의 관리기록이 없어 대기자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 등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관할 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고, 차후에도 대기리스트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변동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감독하도록 점검 안내하겠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청에 신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민원이 구청으로 신고되면 구청에서 사전에 통보해주거나 신고자까지도 알려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기에 상위기관인 시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어르신복지과-14628(2018.817)호를 통해 최근 3년간 관련된 민원접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 인근 주차 및 흡연 문제, 시설 앞 주차라인이 시설 전용 주차장인지 여부 등이 제기 되었고 해결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의 해당 시설에 대한 2016년, 2017년 지도 감독 실시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님께서 주장하신 기관의 비리사항에 대해 구청에서 사전에 통보해주거나 신고자까지도 알려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이상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처리 미흡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미비한 점은 2018년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중점 검토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김진영 ☏ 2133- 74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03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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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653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504837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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