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오-케이민원센터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초한양) 1. 임대주택과-6255(2018.5.16.), 오-케이민원센터-13783(2018.5.18.) 관련입니다. 2. 귀 구 서초한양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소형(임대)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와 조합간 매매계약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확정측량에 따라 토지지분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토지지분 변경 : 붙임 변경계약서 참고 - 잔금일 변경 : 2018.9.30. → 2018.12.31. 따로붙임 1.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대량신고 포함) 1부. 2.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분양) 변경 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代유영섭 임대주택과장 전결 12/0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7)
16679627
20210924154723
본청
임대주택과-15518
D00000350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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