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총회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총회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FAX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내용 -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어려워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FAX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FAX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대한 진정성 확보 및 위·변조 예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79549
20210924154723
본청
재생협력과-17805
D000003504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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