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는「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관 등을 작성하고 우리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에도 민원회신(2016.11월)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결과도 우리시가 승소(2017.11.22.)한 바 있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회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12/03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42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6679415
20210924154723
본청
도시활성화과-13514
D00000350486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