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통보 및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시정요구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통보 및 사회복지법인 시정요구 등 1. 사회복지법인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으로 운영하는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가 서울시로부터 을 인가받고, 정관 변경조건에 명시한 하지 아니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유권해석 결과 등을 송부하여 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귀 시(서울시) 의견인 갑설이 타당함 (2) 구 노인복지법 개정(2011. 12. 8.자 시행)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근거 및 자격기준 등에 대한 의료법 준용 규정이 삭제되면서 기존에 개설,운용중인 노인전문병원과 당시 건축중이었던 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3) 질의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 설치 당시 관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하므로 현재도 해당 의료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며, 나.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시정요구 (1) 경기도 광주시에 받은 (2)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 시 의료기관 명칭에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노인전문병원”외 기타 명칭은 불가함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허가증”을 교부받은 1개월 이내에 기존 법인 분사무소 간판 등을 모두 “노인전문병원”으로 교체 및 증빙 제출 (4) 기한 내 또는 6개월 이내에 시정요구 미이행 시 조치사항 안내 - 대표이사 해임명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3. 관악구청은 사회복지법인 위 시정요구 이행결과 등을 지도감독하고 노인전문병원 허가증( 간판 등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교체 포함) 등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 [별지 제17호서식]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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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546(2018.1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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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지 제17호서식]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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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통보 및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시정요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97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0506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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