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신축 건축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 기한 :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은평소방서 신고 ○ 자격 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나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담당 박기훈 ☎ 02-384-0119)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 1. 안내문 발송 대상자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일반)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알로이시오가족센터 관계인 귀하(03474 은평구 응암동 172-1),안병권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480 은평구 응암동 751-33),노종규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348 은평구 불광동 346-43외1),한국새교회 관계인 귀하(03380 은평구 녹번동 82-1외1),나비드빌 관계인 귀하(03493 은평구 증산동 209-13),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연결통로공사 관계인 귀하(03504 은평구 수색동 37-2) ,장부용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395 은평구 대조동 39-13),경인에버빌 관계인 귀하(03349 김현주외5인) ,인산엘르빌 관계인 귀하(03455 은평구 응암동 120-2),김영철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437 은평구 신사동 19-162외4),구창회외2인건물 관계인 귀하(03413 은평구 구산동 21-55외1),위산엘리시움 관계인 귀하(03404 은평구 역촌동 17-17외3),코리아신탁㈜건물 관계인 귀하(03497 은평구 증산동 164-8) ★담당자 박기훈 위험물안전팀장 박범용 예방과장 전결 12/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86-0119 / pkh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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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188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훈 (02-384-0119) 관리번호 D00000350395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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