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신축 건축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 기한 :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은평소방서 신고 ○ 자격 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나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담당 박기훈 ☎ 02-384-0119)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 1. 안내문 발송 대상자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일반)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알로이시오가족센터 관계인 귀하(03474 은평구 응암동 172-1),안병권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480 은평구 응암동 751-33),노종규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348 은평구 불광동 346-43외1),한국새교회 관계인 귀하(03380 은평구 녹번동 82-1외1),나비드빌 관계인 귀하(03493 은평구 증산동 209-13),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연결통로공사 관계인 귀하(03504 은평구 수색동 37-2) ,장부용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395 은평구 대조동 39-13),경인에버빌 관계인 귀하(03349 김현주외5인) ,인산엘르빌 관계인 귀하(03455 은평구 응암동 120-2),김영철외1인건물 관계인 귀하(03437 은평구 신사동 19-162외4),구창회외2인건물 관계인 귀하(03413 은평구 구산동 21-55외1),위산엘리시움 관계인 귀하(03404 은평구 역촌동 17-17외3),코리아신탁㈜건물 관계인 귀하(03497 은평구 증산동 164-8) ★담당자 박기훈 위험물안전팀장 박범용 예방과장 전결 12/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86-0119 / pkh20@seoul.go.kr / 부분공개(6)
16677789
20210924155327
본청
예방과-18188
D00000350395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