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현장실사 일정통보(서울시34687) 1. 님,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접수번호 34687호(2018.9.17.) 및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사건번호 제2018-심사2354호(2018.9.27.)와 관련입니다. 3. 붙임서류의 내용과 같이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기일에 별도로 출석시킬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사 일정 ○ 일 시 : 2018.12.13.(목) 10:30~ ○ 장 소 : ○ 참석자 : 신청인 ? 피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해관계자 동반시 조사관 동의 필요) 붙임 현장실사 일정통지(국토부하심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임ㅇㅇ(신청인),이ㅇㅇ(피신청인)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77672
20210924155327
본청
주택정책과-21580
D000003505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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